행정정보·항공사진 활용해 소유 및 이용현황 파악
휴경지·불법 전용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2개 연도에 걸쳐 추진…농지 이용 질서 확립 목적
농식품부 임대차 특별정비와 연계해 농지 관리 강화

[뉴스타운/김유수 기자] 오산시가 농지의 불법 이용을 차단하고 농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로, 총 6,304필지(497.04㏊)에 달한다.
시는 조사원 채용을 통해 오는 7월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농지 소유 현황과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8월부터 연말까지 현장 점검을 이어간다.
현장조사에서는 실제 경작 여부와 농지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조사 과정에서 휴경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농지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 우려를 해소하고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다. 특히 농지 취득 이후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대장 변경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을 자진 정비해야 한다.
또 한국농어촌공사는 전수조사 기간 동안 농지 임차농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관련 내용은 농지공간포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