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시기 양식어류 수온 안정 해역 이동·관리
보령시 삽시도리 지선 2ha 해역 월하장 지정·고시

충남도가 여름철 반복되는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해안 지역 최초로 ‘월하장(여름나기 수면)’을 지정·운용한다.
이번 월하장 지정은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서해안 최초 사례로, 천수만 가두리 양식어장의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월하장은 고수온 시기에 양식어류를 상대적으로 수온이 안정적인 해역으로 이동·관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름철 임시 양식수면이다.
도는 보령시 삽시도리(고대도) 지선 2ha 해역을 월하장으로 지정·고시했으며, 오는 8일부터 고수온 특보 해제 후 30일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운용 대상 양식수산물은 조피볼락으로 월하장 사용 기간은 해당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이내이며, 월하장 운영 기간은 필요 시 기상 및 해황 등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도는 월하장 운영 과정에서 안전성과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주·야간 식별이 가능한 등화·형상물 설치 ▲고수온 종료 후 30일 이내 원상복구 ▲해양쓰레기 및 어업 부산물 투기 금지 ▲폐기물 수거·처리 ▲항로 안전수칙 준수 등을 의무화했다.
월하장 사용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고수온 원인 수산물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보령시가 운영기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월하장 지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 수산자원과 및 보령시 수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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