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상봉·전통문화 체험 통해 모국 정서 경험
사할린동포 특별법 개정으로 지원 대상 확대
재외동포청이 러시아 및 CIS(독립국가연합) 지역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 후손들의 모국 방문 지원을 이어가며 끊겼던 가족 상봉과 모국 체험의 길을 다시 열었다.
재외동포청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사할린동포 2·3세 64명이 모국 방문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다고 밝혔다.
사할린동포 후손 모국 방문 사업은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2019년 이후 중단됐다가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지난해 재개됐다.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74명에 이어 올해 64명의 사할린동포 후손을 초청했다.
이번 방문 대상은 한국에 영주귀국해 생활하고 있는 부모나 조부모를 만나기 위해 입국한 사할린동포 2·3세 40명과, 사할린동포 1세 사망으로 영주귀국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할린동포 2세 24명 등이다.
영주귀국 가족을 둔 사할린동포 2·3세는 한국에서 일주일에서 최대 30일간 체류하며 부모와 조부모가 거주하는 집을 방문해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또 사할린동포 1세가 사망한 2세들은 경복궁과 오두산 통일전망대, 수원 화성행궁 등을 방문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모국의 정서와 일상을 직접 느끼는 시간을 갖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사할린동포 1세가 사망한 경우에도 가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제도적 지원 범위도 한층 확대됐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우리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가 남긴 과제”라며 “앞으로도 사할린동포와 후손들이 모국과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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