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해양경찰서 울릉파출소는 4월 23일 경북 울릉도 저동항 일대에서 울릉어선안전조업국과 함께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소형어선 인명사고 증가에 대응해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최근 동해안에서는 2인 이하 승선 소형어선을 중심으로 해상 추락 등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울릉파출소는 저동항을 찾은 어업인들에게 구명조끼 착용 의무와 상시 착용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해상 추락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 가능성을 크게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조업 중에도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윤영균 울릉파출소장은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기본 장비라며,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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