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00호 공급…전세 부담 완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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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00호 공급…전세 부담 완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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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든든주택 전국 공급 규모 구조
최장 8년 거주 가능 조건 핵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전세임대형 주택 공급에 나섰다. 전국 4200호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신생아 가구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4월 21일부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했다. 공급 물량은 수도권 1940호, 지방 2260호로 나뉘며 서울 800호, 경기 890호, 인천 250호, 부산과 울산 400호 등 전국 주요 지역에 배정됐다.

이번 공급은 전세 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조다. 전세금 상승과 보증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무주택 세대라면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는 세입자의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계약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수도권은 최대 2억 원, 광역시는 1억2000만 원, 기타 지역은 9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입주자는 전세금의 20% 수준인 약 4000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LH가 지원하는 구조다. 이 방식은 일반 전세 대비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LH 지원금에 대해서는 연 1.2%에서 2.2% 수준의 임대료가 적용된다. 금리로 환산하면 시중 전세대출보다 낮은 수준으로, 장기 거주 시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거주 기간도 길다. 무주택 요건만 유지하면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1순위는 신생아 가구와 다자녀 가구, 2순위는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신생아 가구는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 자녀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신청은 5월 4일부터 8일까지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진행된다. 신청자가 모집 물량을 초과할 경우 순위 기준에 따라 선발되며, 동일 순위에서는 무작위 추첨이 적용된다. 이후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입주가 확정된다.

이번 공급은 단순 주택 제공이 아니라 전세 시장 구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초기 자금 부담이 큰 신혼부부나 자녀를 둔 가구에게 실질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전세임대형 주택 확대와 함께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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