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21일「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중레저법) 안전관리 업무의 해양경찰 이관을 앞두고 내부 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중레저 안전관리 실무 순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스쿠버다이빙과 같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 이관에 관한 원활한 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동해해경청 관내 수중레저 업무 담당자와 함정·파출소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수중레저법 법령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의 종류, △사업등록 및 안전점검 절차, △수중레저 사고사례와 초동조치 요령, △수중레저법 이관 관련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 등으로 이뤄졌다.
향후 동해청은 관내 수중레저 사업장 전수조사 및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제도 정착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교육 참석자는 “안전관리 방침을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명확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업무 이관으로 인한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활동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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