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청년 월세 지원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도는 지난 15일 정부에 제출한 ‘청년월세 지원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소득 기준 완화, 지원 대상 연령 확대, 월 지원금 상향 등 3대 개선안을 제시했다.
현행 제도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수도권 주거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1인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로 제한돼 있어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좁고, 월 20만 원의 지원금 역시 높은 수도권 임대료를 감안하면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이에 경기도는 보다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높이고, 청년 연령 상한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 경기도의 경우 39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수도권 임대료 수준을 반영해 월세 지원 상한액을 현행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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