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합의금 목적 허위로 입원한 30대 남성 불구속 송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남경찰청, 합의금 목적 허위로 입원한 30대 남성 불구속 송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차해 있던 중 앞선 차량이 후진해서 살짝 닿는 정도 접촉사고 발생
입원 4일째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 300만 원 상당 보험금 받고 퇴원
“입원하면 합의금 많고 합의도 빨리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범죄사실 자백
충남경찰청(사진 / 뉴스타운)
충남경찰청(사진 / 뉴스타운)

충남경찰청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고 허위로 입원한 3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경 충남 천안시의 한 도로에 정차해 있던 중에 앞선 차량이 후진해서 살짝 닿는 정도 접촉사고 피해를 입었다.

입원하게 되면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이 많고 조기에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입원 4일째 되는 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약 3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고 퇴원했다.

범죄사실을 부인한 A씨는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아 상해가 발생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과 휴대폰 사용 내역을 통해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할 시간에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점 등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주변 사람들이 입원하면 합의금이 많고 합의도 빨리 된다고 말해 그렇게 했다”면서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했다.

이장선 교통수사계장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보상을 많이 받고자 허위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정지나 취소가 되며 지급된 보험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