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유수 기자] 오산시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여부와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공식 심의를 진행했다.
시는 지난 9일 ‘2026년 제4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열고 가정위탁아동 보호조치 종료 2건과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을 안건으로 올려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의 현재 생활환경은 물론 자립 가능성, 주거 기반, 사회적 지지체계 등을 함께 살피며 보호 연장 또는 종료의 적정성을 검토했다.
특히 보호 종료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위탁보호 이후 안정적인 생활 여건과 자립 준비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이 이뤄졌다.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 법률, 의료, 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기구로, 보호대상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중심에 두고 보호조치와 사례 판단을 맡고 있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은 아동 개별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보호 방향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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