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 길 열려…지역 상권 매출 확대 기대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용인특례시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수지구 풍덕천로96번길 일원의 ‘풍2동 골목형상점가’와 기흥구 흥덕2로87번길 일원의 ‘흥덕 다채움 골목형상점가’를 각각 제26호와 제27호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풍2동 골목형상점가는 1만2309㎡ 규모에 190개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흥덕 다채움 골목형상점가는 3만7505㎡ 면적에 525개 점포가 밀집한 대형 상권으로 형성돼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수준 이상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방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비 유입 확대와 상가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 및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공모사업 참여 자격도 부여된다.
시는 2024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을 완화하며 골목상권 육성 기반을 넓혀왔다. 2024년 제1호 보정동 카페거리와 제2호 동천동 머내마을 상점가를 시작으로 이번 지정까지 총 27곳으로 확대됐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지정이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상권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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