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추진 상권 활성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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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추진 상권 활성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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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마을 젊음의거리 협약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상인 동의 확보 행정 지원 병행 지정 추진 속도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지속 가능한 상권 조성
골목형상점가 추진 업무협약식/사진 양산시제공
골목형상점가 추진 업무협약식/사진 양산시제공

양산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과 상인이 협력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하며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양산시는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물금 백호마을 상가회와 양산젊음의거리 운영위원회와 함께 ‘골목형상점가 지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인과 행정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협약에 따라 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관련한 행정 절차 안내와 제도적 지원을 담당하고, 상인단체는 상인 동의 확보와 참여 확대 등 현장 중심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지정 요건 충족과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상인회의 참여 의지와 동의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단계적인 지정 확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산시장을 비롯해 상인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

양산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소상공인 중심의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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