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방문·우편 접수 가능
기한 내 신고로 불이익 예방
옹진군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마감이 다가옴에 따라 대상 법인의 주의를 당부했다.
옹진군은 2025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을 마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제출해야 하며, 특히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안분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병행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고 대상 법인은 미리 준비해 정확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