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인천 중구, 법인지방소득세 안내
스크롤 이동 상태바
“4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인천 중구, 법인지방소득세 안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손 법인도 신고 대상…누락 시 불이익
위택스·방문·우편 신고 가능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지원
안내문 / 인천 중구
안내문 / 인천 중구

인천 중구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한 도래에 따라 법인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중구는 4월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운영하며, 대상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으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

특히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은 사업장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안분 신고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 또는 관할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시행된다. 수출기업이나 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이달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또한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 지원과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