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청각·언어장애인 119신고 ‘3자 영상통화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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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청각·언어장애인 119신고 ‘3자 영상통화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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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장애인 119로 영상통화 통해 직접 신고
상황실 손말이음센터 즉시 연결 실시간 수어 통역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 강화
3자 영상통화 서비스
3자 영상통화 서비스

공주소방서가 청각·언어장애인의 응급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 처리를 위해 119종합상황실과 손말이음센터를 연계한 ‘3자 영상통화 서비스’를 운영한다.

기존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이 문자 신고를 하거나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수어 통역 후 119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이루어져, 신고자의 위치정보 확인이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현재 운영 중인 ‘3자 영상통화 서비스’는 청각·언어장애인이 119로 영상통화를 통해 직접 신고하면, 상황실에서 손말이음센터를 즉시 연결해 실시간 수어 통역이 가능한 3자 영상통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오긍환 서장은 “3자 영상통화 서비스 운영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신고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소방서비스 개선과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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