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4년, 드디어 제도적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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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4년, 드디어 제도적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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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행안위 통과…이제 이름 아닌 권한의 시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가운데)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특례시 시장들과 함께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수원특례시가 다시 한 번 제도적 전환점 앞에 섰다. 2022년 특례시 출범 당시 100만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행정 권한 확대가 기대됐지만, 현실에서 시민이 체감한 변화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름은 ‘특례시’였지만 실제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었고, 현장 행정은 기존 체계의 벽에 자주 부딪혀 왔다.

그런 점에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된 것은 단순한 법안 통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번 특별법에는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시됐고, 기존 특례 사무에 더해 신규 특례 사무 19개를 포함한 총 26개 조항이 체계적으로 담겼다. 특히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 허가 권한이 특례시장에게 부여될 경우 인허가 절차 단축과 지역개발 속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는 곧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다. 도시개발 사업은 속도를 내고, 수목원·정원 조성 등 생활밀착형 녹지 행정도 지역 수요에 맞춰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

결국 이번 특별법은 수원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토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진다면, 수원특례시는 비로소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을 갖춘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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