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안분 신고 반드시 준수
중동 사태 피해 기업 최대 6개월 연장

남양주시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와 납부는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 외에도 시청 방문이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 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또한 수출·철강·건설 등 중소·중견기업 중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추가 시 최대 1년)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기한 내 신고·납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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