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등 고위공직자는 별도 관보 공개
허위 신고 시 과태료·징계 조치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 124명의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공직유관단체장 5명과 군·구 의원 119명으로, 평균 신고 재산은 8억9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약 6천만 원 증가한 수준이다.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82명(66%), 감소한 공직자는 42명(34%)으로 나타났다.
시장과 군수·구청장, 시의원 등 54명의 재산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 관보를 통해 별도로 공개됐으며 평균 재산은 13억7천만 원으로 조사됐다.
공직자는 매년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고 심사를 진행한다.
인천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재산 형성 과정과 신고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허위 신고나 부당한 재산 형성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징계 등 조치가 이뤄진다.
시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공직사회 신뢰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