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업소 거리 규제 한시 유예… 조건부 적용
“기한 내 신청 필수”… 영업 질서 확립 강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로 포함되면서 옹진군이 판매업소 관리에 나섰다.
군은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전자담배를 판매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업소의 주의가 요구된다.
기존 판매업소에는 일정 기간 거리 제한 규제를 유예하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해당 기간에는 합성니코틴 제품만 판매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신청은 관할 면사무소나 군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
옹진군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판매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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