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수요 반영한 제도 개선
발달장애인을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인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7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제정된 기존 조례를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전면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조례명을 변경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명확히 하고 정책 방향을 ‘지원 중심’에서 ‘권리 중심’으로 전환했다.
개정안에는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 발견, 보호자 심리상담 및 일시적 휴식 지원, 가족 자조모임 활성화 등 당사자와 가족을 함께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 근거가 포함됐다.
고선희 의원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며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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