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전자담배 판매점 담배소매인 지정 의무화 시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양산 전자담배 판매점 담배소매인 지정 의무화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배 정의 확대 따라 4월부터 무허가 판매 금지
미지정 판매 시 징역 또는 벌금 처벌 대상
양산시청/사진 김국진기자
양산시청/사진 김국진기자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제품의 판매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양산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별도 허가 없이 영업이 가능했던 전자담배 판매점도 앞으로는 반드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4월 24일부터 개정 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무허가 판매 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지는 만큼, 관련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됐으며, 전자담배 역시 담배에 포함되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2026년 4월 24일 이후에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산시는 기존 및 신규 전자담배 판매업주를 대상으로 4월 23일까지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기존 영업자는 법 시행일 기준 2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관계자는 “법 시행 전까지 반드시 소매인 지정 절차를 완료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