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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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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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부지 활용한 독립 청사 건립 방안 강조
인천지법·검찰청 인접 사법 인프라 강점 부각
2028년 개원 목표 맞춘 현실적 유치 전략 제시
미추홀구,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 결의대회 개최 /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가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밝혔다.

미추홀구는 17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미추홀구 유치 촉구를 위한 간부 공무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간부 공무원들은 현재 법원행정처가 검토 중인 ‘선(先) 임차 후(後) 신축’ 방식에 대해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미추홀구가 확보한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한 ‘즉시 신축’ 방안을 공식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는 임차 방식의 경우 개원 속도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매년 막대한 임차료 부담이 발생하고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미추홀구는 이미 확보된 부지를 즉시 제공할 수 있어 2028년 개원 일정에 맞춰 독립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미추홀구는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이 위치한 ‘인천 사법의 중심지’로서 변호사와 법무사 등 전문 법률 인력이 집적된 지역이라는 점도 주요 강점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신축 부지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 더해져 타 후보지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이영훈 구청장은 “2028년 개원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은 즉시 착공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한 미추홀구”라며 “임차 방식이 아닌 독립 청사를 통해 대한민국 해사 사법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추홀구는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유치 활동을 확대하고, 44만 구민의 뜻을 모아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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