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동북아 물류 플랫폼 추진 기반 국제물류특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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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동북아 물류 플랫폼 추진 기반 국제물류특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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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포트 물류거점도시 도약 제도 기반 마련
가덕신공항·신항 연계 복합 물류 플랫폼 조성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는 홍태용 시장/사진 김해시제공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는 홍태용 시장/사진 김해시제공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김해시가 추진해온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김해시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국제 물류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16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정부와 경남도,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동남권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류거점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또 “김해시가 미래 100년을 준비하며 꾸준히 구상해온 동북아 물류 플랫폼 사업이 국가 제도 안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특별법 발의와 지원에 힘써준 민홍철 국회의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은 공항·항만·철도가 집적된 주요 거점을 국제물류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해시는 가덕도 신공항, 부산·진해신항, 신항철도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 중심 입지와 부울경 광역교통망의 핵심 거점이라는 장점을 기반으로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은 김해 화목동과 부산 죽동동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물류와 지원 기능을 갖춘 복합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그동안 경남도와 부산시와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초광역 협력체계를 마련했고, 해당 사업을 국가 균형성장 전략의 주요 과제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진행 중인 동북아 물류 플랫폼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오는 6월 완료될 예정으로, 향후 물류·제조·유통 기능이 결합된 미래형 복합 물류 거점도시 청사진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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