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계기로 교육 현장 맞춤형 청렴 소통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12일 북부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찾아가는 청렴소통 릴레이 설명회’를 열고, 학교와 교육지원청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자주 맞닥뜨리는 청탁금지법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 이해와 적용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 진행됐으며, 교육지원청 감사·인사·계약·체육 담당자들이 현장에 참석했고 각급 학교 교장·교감·행정실장 등은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했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 담당자가 맡아 시행 10년의 성과와 교육 분야 주요 사례를 짚으며 실무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제 청렴은 정확·신속·친절이라는 기준 위에서 완성돼야 한다”며 청렴한 경기교육 2.0 실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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