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이택스·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 가능
미납 시 가산금 부과·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진행

인천 중구가 관내 노후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중구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관내에 등록된 노후 경유 차량 3,543대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약 3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법정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후납제로 징수된다. 징수된 금액은 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차량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대상은 2012년 7월 1일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다.
해당 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폐차 또는 명의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이 때문에 차량을 처분했더라도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인천이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기간 내 연납을 신청해 1년분을 한 번에 납부하면 전체 부과 금액의 약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 체납 시 자동차 압류 등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연납 감면 제도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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