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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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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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등급 경유차 대상 연 2회 부과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
납부기한 3월 31일까지 미납 시 3% 가산금 부과
ATM 위택스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김해시청/사진 김국진기자
김해시청/사진 김국진기자

김해시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만4,426대분 7억8,275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4‧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 제도다.

이번 상반기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과 지역 등을 고려해 부담금이 산정됐다. 해당 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차량 1대와 저공해 자동차, 유로5·유로6 차량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도 3년간 면제 대상이다.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부담금은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와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김해시청 기후대응과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사용 기간에 대한 후납 성격의 부담금으로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일부 기간에 대해 추가 부과될 수 있다”며 “가산금 발생을 막기 위해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는 김해시 기후대응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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