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t 미만 비자동저울 대상…합격필증 부착·불합격 시 사용 중지

김해시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김해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년제로 시행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상거래에 사용되는 10t 미만의 비자동저울을 대상으로 하며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검사 대상이다. 다만 2025년과 2026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저울과 판매를 위해 보관하거나 진열 중인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계량기의 봉인과 명판 상태를 확인하는 구조 검사와 실제 측정값이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하는지 확인하는 오차 검사로 진행된다. 검사 결과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불합격한 경우에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사용 중지 조치가 내려진다.
검사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소재 장소에서 실시되며, 읍면동별 세부 일정은 김해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부정 계량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인 만큼 계량기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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