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11월5일 최종 판정 양국 반덤핑 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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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은 중국이 보조금으로 10.9~30.69% 지급받고 미국에 저가로 송유관을 수출했다며 상계관세 예비판정 내려. ⓒ 뉴스타운^^^ | ||
상무부는 중국의 강관 업체들이 10.90%~30.69%의 부당한 수출 보조금을 지급받아 저가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는 미국의 철강노조, 유에스 스틸, 매버릭 튜브 코퍼레이션 및 기타 업체들의 주장을 수용해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지난 4월에 미국의 7개 철강사와 철강협회는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중국산 철강 반덤핑 혐의 건을 제소했었다.
미국이 중국산 송유관용 강관 수입 추세는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203%나 증가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중국산 강관 수입액은 26억 달러로 추산됐다. 이번 예비판정으로 미국-중국 간 반덤핑 제소는 사상 최대 규모다.
상무부는 이어 “이번 예비판정을 근거로 미국 관세청에 이에 해당하는 세율에 따라 현금 예치금이나 채권을 받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최종 판정은 오는 11월 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9월17일까지 중국산 수입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여부도 결정해야 하는 등 수입 중국산을 둘러싼 양국 간 반덤핑 갈등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수입 타이어에 향후 3년간 최고 55%의 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을 미 정부에 권고했다.
한편 지난 7월 유럽연합(EU)도 5년간 중국산 연강선재 제품에 대해 최대 2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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