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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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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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 이상 주민 정밀검사까지 단계별 지원
중등도 난청 진단 시 보청기 최대 100만원 지원
농기계 임대료 최대 25만원…전년 대비 상향
지원사업 홍보물/김해시제공
지원사업 홍보물/김해시제공

김해시가 공항소음 대책(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보호와 농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고 주민 체감 복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청력검사 지원사업과 보청기 지원사업, 농기계 임대료 지원사업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인근)지역에 해당하는 주촌(동선·서선마을 일부), 대동(선암마을 일부), 동상·회현·부원·내외·칠산서부·활천·삼안·불암 일부지역 주민이다.

소음등고선(대책지역+인근지역)/김해시제공
소음등고선(대책지역+인근지역)/김해시제공

청력검사 지원사업은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스스로 청력 이상을 느끼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되면 어음청력검사(SA), 순음청력검사(PTA), 임피던스청력검사(IA) 등 기본 청력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의사의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정밀검사까지 추가 지원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미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과 생후 60개월 미만 영유아는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보청기 지원사업이 새롭게 추가됐다. 2025년 또는 2026년 청력검사 지원사업 참여자 가운데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금액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기존에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농기계 임대료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고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 1인당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전년 대비 10만원 상향된 금액으로, 농가의 실질적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 가지 사업 모두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된다. 신청은 김해시 누리집 시민참여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해시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종수 김해시 도시계획과장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와 농업 경영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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