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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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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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3월 9~27일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혼부부와청년대출이자지원(안내 홍보물) /군포시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군포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부부합산 또는 청년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가구다. 군포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대출 이용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잔액의 2%로 연 최대 300만원, 청년은 1%로 연 최대 100만원이며,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4월 중 일괄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9일부터 27일까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031-390-0763)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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