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수원특례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신규 허가하며 관련 용역 체계를 개편한다. 신규 업체에 참여 기회를 부여해 공정한 경쟁 구조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수원시는 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기존 적격심사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선한다.
적격심사 방식은 신규 업체의 진입이 사실상 어려웠으나, 협상 방식은 평가 점수에 따라 협상 적격자로 선정되면 신규 업체도 계약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13곳이며, 신규 업체 진입은 2012년 이후 없었다.
수원시는 23일 신규 허가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3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신청 업체는 수원시청 본관 1층 혁신민원과를 방문해 허가 신청서와 시설·장비 명세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허가 요건은 수원시 내 사무실 보유, 밀폐형 압축·압착 차량 1대 이상, 4.5톤 이상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 등이다.
수원시는 4월 20일까지 적정 여부를 통보하고, 적정 통보를 받은 업체는 6월 26일까지 허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규·기존 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9월 말까지 진행되며, 계약 기간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청소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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