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자치법규 20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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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자치법규 20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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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까지 의견 접수…제286회 임시회 상정 예정
군포시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군포시의회가 3월 개회 예정인 제286회 임시회 상정을 앞두고 의원 발의 자치법규 20건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 중이다.

시의회는 23일 의회 누리집과 군포시청,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공지했으며, 시민 의견은 23일부터 3월 3일까지 받는다.

대표 발의는 이길호 1건(마을버스 재정지원), 이우천 1건(지방의회 교류협력), 이훈미 5건(자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 등), 이동한 1건(드론 활용 촉진), 신경원 7건(의류수거함 설치·운영 등), 박상현 4건(집합건물 관리 감독 등), 이혜승 1건(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이다.

의견 제출은 의회 누리집 ‘의회소식→입법예고’의 서식 작성 후 안건별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군포시 청백리길 12)으로 하면 된다.

김 의장은 “임기 중 마지막 입법 활동인 만큼 많은 고민이 담겼다”며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제286회 임시회는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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