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평택시가 경기침체 여파로 버티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숨통을 트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다시 1년 연장한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맞춰,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부과된 사용료·대부료에 최대 50% 감면을 적용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기존 부과액-감면액’ 차액을 산정해 2월 말부터 순차 환급한다.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상 사업자가 해당 재산을 업종 운영 목적으로 직접 임차해 사용한 경우다.
다만 도로·공원·하천 등 다른 법률 적용 사용료와 일반유흥·무도유흥주점,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제외된다.
연체 시 연체료 50% 감경도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임박하면 신청을 통해 최대 1년까지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임대 재산을 담당하는 해당 부서 안내에 따른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