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새벽 비상근무자에 당일 최대 4시간 휴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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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새벽 비상근무자에 당일 최대 4시간 휴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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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호우 잦아지자 제도 손질
안양시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양시가 재난 현장 ‘밤샘 근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무제도를 손본다.

안양시는 폭설·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비상근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 비상근무를 한 직원에게 같은 날 오전 9시~오후 2시 사이 최대 4시간까지 휴무를 부여하는 ‘비상근무 후 휴무시간 부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밤샘 근무 직후 곧바로 일반 업무에 투입되며 생기는 피로 누적과 효율 저하를 막고,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은 새벽 비상근무 뒤 당일 연가를 쓰면 연가일이 ‘근무일’로 인정되지 않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4)에 근거해 지자체장 재량으로 새벽 비상근무 당일에 한해 휴무시간을 부여하도록 개선했다. 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대 안에서 탄력적으로 휴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장에서 밤샘 근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헌신이 재난 대응의 기반”이라며 “충분한 휴식 보장으로 집중도와 대응 역량을 높여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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