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시유지 66%…교차보전 구조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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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시유지 66%…교차보전 구조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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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선 지하화는 장기 프로젝트…시민사회·정치권 협력 필요”
“밀실 행정 없다”…안산선 지하화 전용 누리집으로 공개
교차보전 논란에 “국유지 수익만으로 사업비 충당 어려워” 입장
안산시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과 관련해 통합계정 운영, 교차 보전 적용, 지자체 사업 참여, 특별법 개정 여부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산시가 쟁점별 입장을 밝혔다.

안산시는 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해당 사업이 국토교통부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실익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안산시는 안산선 구간 철도 주변 토지 중 시유지 비율이 약 66%라고 설명했다. 안산시는 이 비율을 근거로 “다른 지역과 사업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합계정 및 교차 보전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시행 방안’을 통해 철도부지(국유지) 개발 수익만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초과 수익 발생 시 교차 보전 방식으로 타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안산시는 밝혔다.

다만 안산시는 “안산선은 철도부지(국유지) 개발만으로는 사업비 충당이 어렵고, 이 때문에 구조적으로 초과 수익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산시는 시유지 개발을 통해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되, 철도 지하화 사업비 마련에 필요한 ‘적정 범위’의 부지만 매각하고, 잔여 부지는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현재 경기도와 공동으로 ‘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며,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경기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참여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시행 방안을 통해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고 안산시는 밝혔다. 안산시는 법 개정을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보 공개와 소통 방식과 관련해 안산시는 전용 누리집(안산선 지하화)을 운영하며 추진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25년 1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재한 ‘달달버스’ 주민간담회에서 안산선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안산시는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시민 실익과 투명한 소통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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