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상임위 통과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3)이 재직·퇴직 공무원의 건강관리와 휴식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과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은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등 위험한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건강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10년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관리가 가능하다.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 공무원의 휴식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재직휴가 미사용 일수를 다음 재직기간으로 이월 사용하도록 하고, 생일이 속한 달에 1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규정했다. 유 의원은 “재충전 기회 부족과 휴가 소멸 문제를 동시에 개선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두 조례안이 공직자의 헌신 보호뿐 아니라 시민 안전과 행정 서비스 질 향상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재직 공무원의 복무 제도 개선은 모두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2건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앞으로도 공직자 권리 보장과 지속 가능한 행정 환경 마련을 위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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