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산시의회가 ‘민사집행법’의 빈틈을 짚으며 제도 개선 촉구에 나선 뒤, 곧바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시의회는 지난 1월 29일 박태순 의장과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이 시 시설건립과 관계자들과 함께 단원구의 한 공사 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하수급인이 원청 채권 압류 여파로 기성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27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해 시·군 의장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건의안에는 공사대금 압류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으로 하수급인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관련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조속 처리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담겼다.
현장 분위기는 냉랭했다. 시공사로부터 비롯된 채권 압류로 공사가 지난해 추석 이후 사실상 멈춰 서면서 하도급사의 노무비 지급도 중단된 상태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기성비 지급 문제를 법적 틀 안에서 원만히 풀어 피해를 줄여 달라고 시에 요청하는 한편, 공기 지연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와 자재비 상승, 출입 통제 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대책도 주문했다. 준공이 미뤄질수록 피해가 시민에게 전가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는 기성금 분리 지급을 포함해 하도급사의 기성 지급 가능 여부를 법률 자문 중이며, 계약 해지와 타절정산검사, 잔여 공사 입찰 등 절차를 통해 사태를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의회도 도시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과정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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