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숙 인천시의원 대표발의 간호인력 지원·근무환경 개선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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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숙 인천시의원 대표발의 간호인력 지원·근무환경 개선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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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양성·처우 개선 위한 시 책무 명확화
간호사 부족 겪는 지역 의료현장 현실 반영
근무환경 개선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 기대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의원 / 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시행된 간호법을 근거로 인천시 차원의 간호인력 양성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에는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해 의료 현장에서 제기돼 온 요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 지역 의료기관들은 최근 간호인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간호사 인력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인천의료원 역시 매년 반복되는 인력 수급 문제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간호인력의 안정적인 양성과 지역 정착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안에는 간호정책협의회 설치를 비롯해 간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적정 노동시간 확보, 교대 및 야간근무 환경 개선, 간호인력의 건강권 보호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내용도 담겼다.

장성숙 의원은 “간호인력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은 간호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리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조례가 의료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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