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단·협의체 구성 통해 특별법 제정 단계 공동 대응
실질적 권한이양, 입법·대의기관 의회 독립성 보장 촉구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의회가 통합 특별시의회의 성공적인 출범과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권한 이양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 의회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협력은 2024년 11월 양 시도의 통합 선언 이후 특별위원회 구성과 소통 과정을 거쳐 지난해 7월 통합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의회 측은 정부가 최초의 광역 간 통합에 대해 지원 의사를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현재의 지원책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배분하는 시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한 통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분권에서 벗어나 지역 스스로 혁신 산업을 육성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연방제 수준의 실질적인 자치권 인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2대 28인 불균형한 재정 구조가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 주도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재정 분권 실현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대규모 기반 시설 조성과 정책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투자 심사 제외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정 권력과 입법 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 의회는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이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 치중되어 있어 의회와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지방의회가 중앙 행정부와 집행기관으로부터 이중적인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입법 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자치분권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양 의회는 특별법에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하고, 시장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의회 조직권과 예산권을 독립시키고, 통합 초기 안정성을 위해 위원회와 사무처의 일정 기간 존속 및 직원 신분 보장을 골자로 하는 경과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향후 충남과 대전 의회는 자문단 및 협의체를 구성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회의 고유 권한과 자치권 확보 방안이 반영되도록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법안 제정 이후에는 통합 실무준비단을 운영해 의장단 및 상임위 구성, 조례 정비, 주민 참여 제도 통합 등 행정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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