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이 할 수 있는 활동 지원 및 확대
김 의원 “어린이의 놀 권리는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
충청남도의회가 학업 부담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의 휴식과 놀이 기회를 법적으로 담보하고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놀이가 단순한 유희를 넘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과 놀이 공간 부족으로 인해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조례안은 어린이의 놀 권리를 명문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연차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활동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관련 교육 지원을 병행하도록 했다. 특히 안전한 놀이 공간의 확충과 유지 관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장애 아동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어린이들도 차별 없이 놀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단체가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력 체계 구축도 명시됐다. 김응규 의원은 어린이의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강조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역설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한 놀이터가 되어줄 때 아이들이 비로소 행복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3일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초등학교와 교육 시설 내 놀이 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일과 시간 중 적절한 놀이 시간 확보를 위한 정책적 시도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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