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 투표 : 2월 중순 예정, 오는 9월(신학기)부터 적용 희망
프랑스 국민의회(하원, 정수 577)는 26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했다고 데일리 와이어,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커다란 한 걸음”이라는 SNS에 글을 올렸다. 프랑스 상원에서의 심의를 거쳐 가결되면 이 법안은 성립한다.
법안은 여당연합 의원이 제안했다. 정부는 당초 독자적으로 금지법안 제출을 검토했지만, 조기 성립을 위해 방침을 바꿨다. 법안에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중학교까지”에서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등도 포함되어 있다.
상원에서의 심의 진출은 2월 중순 예정으로, 마크롱 정부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규제를 도입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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