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산시의회가 제안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채택되며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지급 제도 개선 요구가 도 단위 공식 건의로 이어졌다.
이날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제181차 정례회의에서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건의안은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대금 압류와 지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체결된 경우에도 원도급자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하면 우선순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법원 공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그 피해가 영세 하도급업체와 현장 노동자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제도는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됐지만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대법원이 2025년 4월 관련 판례를 통해 기준을 제시했고, 이를 반영한 민사집행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아직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에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정부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과 법률 체계 정합성 개선을 요구했다.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은 “하도급 인건비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현장에서 일한 대가가 법적 분쟁 속에서 지급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지급 구조를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가 실제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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