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는 1월 21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안 총 17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한 조례안 9건이 의결됐다. 가결된 조례안은 ▲파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조례안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영양관리 조례안 ▲파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파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여성청소년을 위한 월경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지원,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과 장애인 대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료 지원,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체계 구축, 응급환자 관외 이송 시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고독사 예방 기여자 포상 근거 마련과 도시형소공인 지원, 위기임신·보호출산 지원,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포함됐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주거환경과 환경관리, 농업 인력 지원 등 도시·산업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조례안 8건이 가결됐다. 가결된 조례안은 ▲파주시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안 ▲파주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들 조례안에는 반려동물 사별로 인한 정서적 상실감 회복 지원,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체계 정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 보행권 보장과 보행환경 개선, 노후 수도관 관리 지원,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공동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조금 기준 재정비, 집회 현수막 관리 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반영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