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가 지역 주민의 장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최대 30만 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
동두천시는 관내에 화장장이 없어 시민들이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화장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화장시설이 관외 거주자에게 더 높은 이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해 온 점이 제도 도입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 방식으로 치른 연고자다. 또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한 경우 화장 방식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동두천시 소재 분묘를 개장해 사체 또는 유골을 법적 절차에 따라 화장한 연고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1구당 최대 30만 원이며, 개장 유골은 1구당 최대 1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애사를 위로하고 장례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장 중심 장묘 문화 확산을 통해 국토 훼손을 줄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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