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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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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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화장시설 이용 시민 비용 부담 완화…화장 문화 정착 유도
동두천시청 전경
동두천시청 전경

동두천시가 지역 주민의 장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최대 30만 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

동두천시는 관내에 화장장이 없어 시민들이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화장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화장시설이 관외 거주자에게 더 높은 이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해 온 점이 제도 도입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 방식으로 치른 연고자다. 또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한 경우 화장 방식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동두천시 소재 분묘를 개장해 사체 또는 유골을 법적 절차에 따라 화장한 연고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1구당 최대 30만 원이며, 개장 유골은 1구당 최대 1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애사를 위로하고 장례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장 중심 장묘 문화 확산을 통해 국토 훼손을 줄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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