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방치된 빈집 군이 직접 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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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방치된 빈집 군이 직접 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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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후 3년간 공공활용 조건…1월 30일까지 신청
붕괴·화재 위험 빈집 우선 정비
공공주차장·텃밭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
2월에는 개별 빈집 철거 보조사업도 별도 모집
고성군이  ‘2026년 빈집 정비(철거) 지원사업’을 오는 30일까지 신청 접수 본격 추진한다/차재욱 기자
고성군이 ‘2026년 빈집 정비(철거) 지원사업’을 오는 30일까지 신청 접수 본격 추진한다/차재욱 기자

고성군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주거환경 저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빈집 정비(철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되지 않은 빈집 가운데 붕괴·화재 등 안전 우려가 크고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군이 직접 철거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빈집 소유주의 철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철거 이후 토지를 공공자산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지원 대상은 빈집 철거를 희망하는 소유주 중 철거 후 부지를 3년간 공공활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로, 선정되면 고성군이 직접 철거 공사를 진행한다.

철거가 완료된 부지는 지역 실정에 맞게 공공 주차장, 주민 공동텃밭, 소규모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돼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와 마을 환경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월 30일까지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건축개발과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이번 군 직접 철거 방식과는 별도로, 빈집 철거를 계획 중인 소유주를 대상으로 ‘개별 빈집 정비 보조사업’을 2월에 별도로 모집할 예정이다. 해당 보조사업은 동당 최대 200만 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강도영 건축개발과장은 “이번 빈집 정비 사업은 단순한 철거를 넘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장기간 방치된 빈집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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