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회의원 “업체 선정 단계서 둔덕 제거 고려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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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회의원 “업체 선정 단계서 둔덕 제거 고려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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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로 드러난 2020년 개량공사 쟁점…“처음부터 둔덕 제외”
“둔덕 철거 고려 안 했다” 공항공사 답변…입찰 단계 쟁점 부상
김은혜(국민의힘, 경기 분당을·여객기 참사 국정조사특위 간사) 의원. /김은혜 의원실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2020년 공항 개량공사 당시 책임을 일부 인정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개량사업 당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 이내 구조물은 부러지기 쉽게 개선됐어야 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20년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 과업내용서에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부러지기 쉬움(frangibility)’ 방안을 고려하도록 명시돼 있었다는 점을 공개했다. 이를 근거로, 당시 설계 지침이 시공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김은혜(국민의힘, 경기 분당을·여객기 참사 국정조사특위 간사)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3월 개량공사 관련 입찰 단계에서부터 콘크리트 둔덕을 철거하거나 구조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3월 방위각제공시설 개선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을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분야로 제한했다. 공항안전운영기준에 위반되는 콘크리트 둔덕을 철거하거나 구조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로·공항 분야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해당 분야는 입찰 자격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이후인 2025년 3월 공개된 로컬라이저 둔덕 개선공사 입찰공고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이 입찰참가자격으로 명시됐다. 둔덕 철거를 전제로 한 조건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20년 개량공사를 주관했던 한국공항공사도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2020년 개량공사에서는 둔덕 철거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시 콘크리트 둔덕이 제거되지 않은 배경이 시공 단계 이전, 즉 정부의 입찰 공고 및 사업 범위 설정에서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참사 이후 2020년 과업내용서에 ‘부러지기 쉬움’ 확보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만을 공개한 것은, 개량공사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설명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는 참사 이후 ‘둔덕만 없었으면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개량공사에서 개선됐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2020년 개량공사 업체 선정 단계에서부터 둔덕 제거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이후 공개된 자료들이 책임 소재를 시공 단계로 한정하려는 설명에 해당하는지, 국정조사 과정에서조차 자료가 부분적으로 제출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정부의 진상 규명 의지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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