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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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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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업소 86곳 대상, 5일간 합동 점검
소비기한·냉장냉동 기준·자가품질검사 집중 확인
위반업체 행정처분 후 6개월 내 재점검
전·튀김 등 조리식품 수거 검사 병행
창원특례시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타 시·군 및 지방식약청과의 교차 합동 점검반과 시 자체 점검반을 동시에 운영된다/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는 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집중 점검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타 시·군 및 지방식약청과의 교차 합동 점검반과 시 자체 점검반을 동시에 운영된다/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공·조리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타 시·군 및 지방식약청과의 교차 합동 점검반과 시 자체 점검반을 동시에 운영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기타식품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가운데▲최근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정기 점검 이력이 없는 총 86개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료수불부·생산일지 등 법적 서류 작성 여부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상태 및 제조·조리시설의 청결 관리 여부 ▲냉장(0~10℃)·냉동(–18℃ 이하)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실태 등 식품위생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다.

아울러 시민들이 명절 기간 많이 소비하는 전·튀김 등 접객업소 조리식품 2건을 수거해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 기준·규격 적합 여부 검사를 의뢰하는 등 현장 점검과 과학적 검사를 병행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박경옥 보건위생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성수식품에 대한 사전 위생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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