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행정복지센터서 간편 신청 가능
연납 이력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 발송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올해 내야 할 세금의 최대 5%를 아낄 수 있다. 고물가로 가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연초 절세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경상남도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관련 법령에 따라 1월에 연납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5%가 공제된다. 이를 연간 세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57%의 할인 효과가 있다. 연초에 납부할수록 공제율이 가장 크다.
연납 신청은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는 은행 창구 방문뿐 아니라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간편결제 등을 이용하면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처리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차량별로 해야 한다. 다만 이전에 연납 이력이 있는 차량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새로 차량을 구입했거나 연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보유 기간을 제외한 세액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해도 납부 사실은 그대로 인정된다.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도민들의 실질적인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한 막바지에는 온라인 접속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청하고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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