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산불조심기간 12일 앞당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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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불조심기간 12일 앞당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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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책 추진…감시 인력·드론 배치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형 산불 발생 추이와 기상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12일 앞당겨 산불방지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시는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시청 녹지과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시청 공원과와 수정·중원·분당구청 관계 부서에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산불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 주요 등산로와 율동공원, 영장공원, 대원공원 주변에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등 115명을 배치한다. 인력 감시가 어려운 산림 지역과 등산로에는 산불 감시용 드론 3대를 주 1회 운영해 불법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산불 위험 요인을 확인한다.

산불 발생 시에는 산림 내 불씨 감지 후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920리터의 소화 용수를 탑재할 수 있는 헬기 1대를 임차했으며, 불 갈퀴와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 장비 27종 3973점을 확보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 인접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 화기 반입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시민들이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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