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출산가정 전면 지원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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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출산가정 전면 지원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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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산가정에 1대1 방문 산후관리…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화성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화성특례시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3년 연속 전국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한 화성특례시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출산 가정에 방문형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성특례시는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정책과 연계해 출산 이후 돌봄을 공공이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사업을 소득과 관계없이 확대해 화성시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이 전문 건강관리사의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서비스는 산모의 산후 회복 관리와 신생아 돌봄을 중심으로 수유 지원, 목욕 및 위생 관리, 육아 지도 등을 1대1 방문 방식으로 제공한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가능하며, 출산 형태와 자녀 수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된다.

화성특례시는 또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영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출생아의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면 소득 기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비롯해 의료비, 약국, 산모·신생아 용품, 식재료 구입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25년 기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는 43억2천만 원이 투입됐으며 8천205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았다. 시는 해당 정책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출산 이후 회복과 돌봄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두지 않고 사회가 함께 지원해야 한다”며 “보편적 산후조리 정책의 취지를 바탕으로 화성형 출산 지원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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