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양구 군사시설보호구역 889만㎡ 해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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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양구 군사시설보호구역 889만㎡ 해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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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철원·양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환영
한기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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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과 양구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8,895,404㎡가 해제 또는 완화된다. 이는 축구장 면적(7,140㎡)의 약 1,24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을)에 따르면,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철원군의 경우 갈말읍 군탄리, 동송읍 오덕리·이평리, 철원읍 화지리 일대 622,129㎡(약 18만 8천 평)가 기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양구군은 양구읍 상리·하리·공리·학조리·이리·안대리·정림리와 국토정중앙면 황강리·창리·구암리·죽리 일대 8,273,275㎡(약 250만 평)가 협의업무 위탁지역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이나 개발행위 시 군부대와의 별도 협의 절차가 생략된다.

이번 조치로 철원 지역은 고석정과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지가 형성된 구역을 중심으로 관광 편의시설 확충과 주민 재산권 행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구 역시 개발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따라 지역개발 추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기호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가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현재는 민통선 범위를 10km에서 5km로 조정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한 의원은 “국방부와 군 관계자의 전향적 검토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단계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와 민통선 조정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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